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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밥, 돈가스류 배달음식점 1천363개소 위생 단속 실시

경기도가 도내 김밥,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천363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진행한다.

도는 단속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리상태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불량계란을 이용해 음식조리에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미표시 계란·오염계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를 중점 단속하고 불량계란 판매업소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의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편의점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 소비자 생활 유형이 변화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한 단계 높아진 위생관리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