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소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잔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판매·가공업체 10만 곳과 음식점 65만 곳이 해당된다.
해수부는 특히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던 인천 등을 중심으로 전국 유명 젓갈 시장과 천일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단속기간 동안 특별사법 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포함 1500여 명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단속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중요하다"며 "수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