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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김장철을 맞아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 다음 달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28일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불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젓갈취급업소를 비롯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와 대형유통업체 등 약 10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특사경은 보건소 위생팀과 농수산과 수산해양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동으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이 해당된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및 형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