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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장소지정 조례 입법예고

아산시는 최근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신고 및 시설, 장소 등을 확대해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은 지난 7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가 간소화 됨에 따라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과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와 위생교육 등을 받고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쉼터와 공용재산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

아산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푸드트럭 영업 관련 조례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특구, 관련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시설, 그 밖의 아산시장이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고려해 영업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의 범위, 영업신고 표시 등을 준수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