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26일 포장에 표기한 원재료 성분을 넣지 않거나 값싼 원재료를 투입하는 등 표시 함량 미달 음료를 제조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음료제조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과 4월 각각 20가지와 12가지 뿌리채소(콜라비 농축액과 자색고구마 등)가 들어갔다고 표시·제조한 음료를 TV 홈쇼핑업체 2곳을 통해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음료에 뿌리채소를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절반도 넣지 않고 58만1천600개를 제조·판매해 4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음료(자몽·레몬)를 만들어 유명 프렌차이즈 편의점에 납품하면서 펄프(과즙)와 생강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았음에도 이를 첨가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원재료의 양을 40% 줄인 음료 약 140만병을 판매해 1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대로 제조한 제품을 대량 판매해 소비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로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