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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3사 공정위 신고

 

[FETV=김선호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깉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 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으며,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율은 각각 9.8%, 9.7%다.

 

비대위 측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과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