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이 사업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나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설치 및 개선이다.
융자 희망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를 보거나, 도 식품의약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