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홍열 의원(새누리당·청양)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 현장은 물론 대천해수욕장과 아산온천, 칠갑산, 대둔산 등에서도 절차를 밟으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고속도로 졸음 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업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10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조례안은 또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사가 푸드트럭 종사자 교육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의원은 “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푸드트럭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를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