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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언은 노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