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이 오는 27일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정부의 개입이 삼성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명시한 국제 제판부의 판정문이 공개됐다. 여전히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 판정문이 이 회장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메이슨 ISDS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의 부당 개입건에 대한 판정문을 공개했다. 국제투자분쟁사건, ISDS 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메이슨이 제기한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재판소는 지난달 우리 정부에 3천200만 달러, 약 438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우리 정부가 1천300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국제 투자분쟁은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이재용 삼성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1심 법원은 엘리엇과의 ISDS 사건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정부 진술을 무죄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1심이 국제 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정부 측의 주장을 인용, 2심에서의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의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