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수산물은 있는 그대로가 할랄이다. 즉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할랄 식품 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건의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한 건당 평균 약 1천만 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한 수치다.
51건의 할랄 인증 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식품은 ‘김’으로, 김이 포함된 건수가 전체의 약 65%인 33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김은 사업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지난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4개국에만 180억 원의 국산 김이 수출됐다.
정부가 2015년에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할랄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이미 무슬림 국가로의 국산 김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할랄 인증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집착해 본질을 잃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가 할랄인 수산물에도 할랄인증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랄 인증 취득 시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이미지 형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