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청 부정식품합동단속반과 경인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축산물과 농수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사범 29명을 적발해 원산지 허위표시로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19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과 함께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조개 등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허위표시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인천검찰청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