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락컴퍼니가 제조한 ‘볶음짬뽕소스’이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락컴퍼니가 제조한 ‘볶음짬뽕소스’이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