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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푸드트럭 운영 확대…연내 100대 도입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 철폐에 나선다.

부산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16개 구·군 부단체장과 11개 시설관리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트럭 도입 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철폐를 위한 끝장토론을 한다.

시는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천,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되는 곳에 푸드트럭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푸드트럭은 2014년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법령상 진입장벽을 해결해 유원시설, 체육시설, 대학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설치 장소가 제한적인데다 기존 상가와의 마찰 등으로 실제 도입실적은 그동안 5대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내 유원시설 14곳, 도시공원 112곳, 체육시설 5곳, 관광지 6곳, 하천 49곳, 대학 22곳 등 모두 218곳의 영업가능 지역 가운데 실제 푸드트럭을 도입할 장소와 시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소 100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도입하고,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각 구·군에서도 10개소 이상 시설에서 푸드트럭 사업자를 지정하고, 푸드트럭 관련 조례도 연말까지 모두 정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식품관리법, 가스관련법, 자동차 튜닝관련법, 계약법 등 ‘덩어리 규제’를 몽땅 해결한 대표적인 규제철폐 사례”라며 “청년이나 퇴직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