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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급 속여 학교 504곳에 납품한 업자 적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육 등급과 부위 등을 속여 대구·경북지역 500여개 학교에 납품한 축산물 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29일 한우 등급을 속여 학교에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축산물 납품업자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포장일자를 속이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고, 부위를 속여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B씨(57) 등 다른 납품업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축산유통업자들은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섞은 고기를 1등급으로 표시하거나 가격이 싼 소 목심 부위를 안심, 등심, 채끝 등 비싼 부위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납품업체 중 C업체는 축산물 부위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억1천100만원 어치의 한우 43톤 가량을 대구와 경북지역 504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D업체는 배송비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같은 작업장에서 제품을 만든 후 학교에는 낙찰받은 각 업체명으로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들이 학교 납품을 위해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860여㎏를 압수했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축산물 납품업체들끼리 학교 납품에 필요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주고받는 등 불법이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