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 취소된 업소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모범음식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보성군청 주민복지실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한국외식업 보성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