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냉동 돼지족발 69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8개월간 스페인 칠레 등지에서 수입한 냉동 돼지족발을 국내산 생족발과 섞어 수도권 일대 시가 22억원어치를 유통시킨 A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업체를 운영하며 섞는 포장작업을 한 종업원 6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부천에 돼지족발을 가공하는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1월부터 수입산 돼지족발이 국내산보다 30%가량 가격이 낮다는 점을 악용, 국내산 생 족발과 수입산을 7:3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거래처 32곳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A씨는 냉동상태로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는 수입산 족발을 약 1∼2일 동안 냉장고에서 해동할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돼지 생 족발 가공·유통업을 하면서 92곳에 돼지족발을 납품해오다 92곳 중, 주로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을 하지 못하는 32곳의 거래처에 수입산 족발이 섞인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