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재완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회사 별장 건축비 횡령 핵심 피의자로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양평 개인별장 건축 과정에서 회삿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전 담철곤 회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던 경찰은 별장 건축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실질적 관여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건물내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을 갖춘 개인별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해당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개구를 들여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해당건물에 관한 경찰 조사 결과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남편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하고 차택에 설치해 1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해 오리온측은 해당 건물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하고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 경영진이 개인용도로 쓴 적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영빈관으로 기획된 건물이라 설계도에만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구는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만 비치 후 반납했으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에게 혐의를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