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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FETV=김창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