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을 최종 합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양 검역본부에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한-중 식물검역당국간 회의에서 국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요건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과실류(열매채소 포함)는 식물검역요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 측에 포도와 더불어 쌀에 대해서도 수입허용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국산 파프리카 수입허용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한 후 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과실류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된 포도의 후속 품목으로 국산 단감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 문제도 함께 논의됐던 중국산 신선 여지의 한국 수입요건도 최종 합의됐다.
중국산 신선 여지는 재배 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수확 후 증열처리를 거친 것만 수입이 허용되게 된다.
금번 제4차 한-중 식물검역회의와 연계해 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 및 확대의 일환으로 한국의 식물위생관리 시스템 확인을 위해 중국의 검역관계자에게 농산물 재배현장을 안내했다.
국산 농산물의 재배환경 및 식물위생관리시스템을 확인시키기 위해 화성포도수출단지, 태안의 심비디움 재배온실 그리고 군산 소재의 쌀 종합가공시설인 제희 RPC를 방문해 검역적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현장을 확인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산 포도의 중국 수출을 위해 양국 검역 당국이 관련 규정(고시)를 정비한 후, 국내적으로 재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금년산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