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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 2심도 '무죄'

두나무 측 “무죄 선고 관련, 법원 판단 존중”

 

[FETV=양성모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 등 임원진 3명에 대해 1심과 마찬 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계정 거래 내역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ID8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허위거래를 지속해 약 149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당시 송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1심에서 송 의장 등 임원진 3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비롯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