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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권, 유주택자·고가주택 대출 내일부터 재개

은행 공통 추가약정서 5종 확정

 

[FETV=임재완 기자] 금융권은 시중은행들이 추석연휴 후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 접수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5종으로 ▲무주택자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이다.

 

이에 그동안 중단됐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9·13 대책 발표 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특약 문구가 정해진 후에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지난 20일 오후에 확정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약정서는 나왔지만 각 은행에 맞춰 양식을 확정, 공지하는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출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도 추가약정서 공표를 통해 한층 세밀해졌다.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1주택자에게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 추가 조건이 생겼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토록 하고 주택 추가 매수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