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937/art_15370651608562_a0c6ee.jpg)
[FETV=임재완 기자] 김태권 서웅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홍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4월~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1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누락한 혐의도 드러났다.
홍씨는 과거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언론에 소개될 정도의 명성있는 강남 성형외과 전문의였으나 그의 병원은 대부분 병상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이 차지할 정도의 프로포폴 전문병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씨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량과 범죄수익금이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후 가장 큰 규모의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강남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빌미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1차례 1만335㎖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장씨도 적발했다. 그는 프로포폴 맞는데만 약 2억원을 썼다. 이 중 절반은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씨에게 구매했다. 장씨는 구속영장 청구 후 기각된 후 또다시 프로포폴에 손대 결국 구속됐고 신씨 또한 구속됐다.
홍씨 병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세 달 동안 1억1500만원을 쓴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용시술로 속이고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7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이 이를 정도로 프로포폴 오남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