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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경·광천·소래포구 등 5대 젓갈전문시장 등 젓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931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0곳, 무등록영업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생산기록 미작성 4곳, 기타 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등 퇴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 2015년 5.3%, 2016년 3.9%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