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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정형외과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사고 후 수술 전 동의서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

 

[FETV=임재완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정형외과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을 조작한 전문의 A(46)씨, 간호사,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 등 7명을 의료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갔다"며 "수술 종료 후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