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과 당류, 트랜스 지방이 식품위생법상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과잉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식물성기름(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고체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꾸준히 벌인 나트륨 저감 정책으로 지난 2005년 5257㎎이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14년 3890㎎으로9년 새 26.0% 줄었다.
하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인 2000㎎보다 높은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지만 표기하려면 ‘영양성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저감화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하면 국민도 당류 등을 섭취할 때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