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와 등급을 속인 소고기를 판매하고 회삿돈까지 빼돌린 충북 청원 한우협회 전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원한우협회 전 경리과장 임모(40, 여)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도의 회사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13년 5월 청주에서 열린 세계뷰티박람회 행사장에서 2등급짜리 외지 소고기 2톤 가량을 지역 1등급 친환경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1억 원의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원산지 등을 속여 판 혐의로 임 씨와 함께 기소된 청원 한우협회 전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이, 나머지 전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이 선고됐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