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5일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설됐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에 따라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소는 수입 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만일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물품, 수량, 제품명, 수출국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 신고만 이뤄졌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와 소재지, 공장의 생산품목, 해썹(HACCP) 등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제도가 신설된 지난 2월부터 8월3일까지 식약처에 등록한 해외 제조업소는 축산물 해외 작업장을 포함해 총 3만4744곳으로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 대행업자, 수입 식품 구매 대행업자, 수입 식품 보관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영업자만 등록 대상이었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나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해 영업등록을 해야만 해당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판매 영업자들이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해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