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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민주당 의원,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빙과류(아이스크림)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빙과류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빙과류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면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을 표시해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