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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FETV=홍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모두 28건의 제도 개선을 소개했다.

 

새해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고,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중 500만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 →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포인트(p)~0.1%p 인하된다. 아울러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 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있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며, 청년희망적금 제도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 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또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 디지털화는 가속화해 API방식의 금융 마이터를 전면 시행하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는 내년 10월까지로 연장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총대출액 2억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 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 또한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은 이용 가능한 전세금 한도를 기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기도 한다. 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 외화보험 제도를 개선해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 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며,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 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