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둘러싼 아홉 차례의 공판이 모두 종료됐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9차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됐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등은 관행이라는 말로 무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를 흔들어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670만원을 구형했고,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메일 및 문건 등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주도적으로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보생명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사실이 없고,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검찰은 '목표 내부 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6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공인회계사법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이메일들은 가치 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의뢰인과의 의견교환"이라고 말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