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과 천혜향 생과실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한라봉과 천혜향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돼 2월 2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허용을 미국에 공식 요청하고 4년간 여러 차례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1995년 ‘온주밀감’에 이어 한라봉, 천혜향 감귤류의 수출검역 협상이 추가로 타결된 것이다.
당초 2013년 한라봉천혜향 관련 미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방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상태였으나 미국 측의 입법절차가 지연돼 검역본부는 양자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이 2015년 1월 30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라봉천혜향의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7 CFR Part 319.28) 개정을 최종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미국의 연방규정 발효에 맞춰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제2015-5호)’을 2015년 2월 2일자에 개정 시행, 미국 수출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타결된 한라봉천혜향의 수출검역 조건은 기존에 감귤(온주밀감)을 수출하던 방식과 같아 큰 어려움 없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선과시설 등록을 신청하고, 감귤궤양병과 더뎅이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과실 표면을 살균처리한 후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