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규모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연접한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해, 임시적으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며 “특히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막걸리’ 도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