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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조각 이물 ‘가시오가피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된 가시오가피주를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 약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1.4cm)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