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잘못 고발해 비난 ‘빗발’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가습기 살균제 연쇄사망’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을 고발한 제재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작년 12월 회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예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 처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접수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 오류를 발견해 반려, 공정위는 전원회의 재소집 등 원점에서 처분절차를 다시 진행해야만 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사명인 SK케미칼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대신, SK케미칼 사명을 신설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실체가 다른 회사에 제재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수사 진행과 기소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