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가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최근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편 사항을 정비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자·우체국·aT·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돼 있던 것을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론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