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있는데 ‘상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 ‘상습’의 범위와 처벌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또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법은 대외무역법을 우선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수입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이 우선 적용돼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에 혼선이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시 대외무역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반면 원산지표시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문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