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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연금혜택 최대화

[박지철의 은퇴테크]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의 최저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는 재원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의 특징은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많아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회사 취업으로 근로소득자가 되거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4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도 이 시점에 가입하게 된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7∼30세 전후가 대부분 국민연금 최초 가입시점이 된다. 즉 연금지급액 산정 시 가입기간 계산에서 그 가입시점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그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대상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퇴직연금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 18세 이상 학생의 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의 경우 임의가입자 제도를 활용 한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계산 시 반영되는 납입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경제 가치관과 생애 재무 설계를 수립할 때 국민연금에 조기가입 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추천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면 된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