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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2)

[박지철의 은퇴테크]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은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연간 적립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1800만원, 세액공제 최고 한도액 700만원으로 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115.5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액이 두 연금계좌 각각 700만원이 아니라 연간 합계 700만원까지이며 좀 더 세분화 하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최대 400만원이고 개인형퇴직연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만약 개인연금 적립액이 없다면 IRP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연간 400만원과 IRP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IRP에서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 최대금액 700만원 이상 1800만원 한도까지도 적립할 수 있다면 노후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 적립하길 권장한다.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만 55세 이후여야 하고 최소 10년간 나눠서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인출시 연금수령 한도액 이내에서 인출해야 만 퇴직소득세를 절감 받을 수 있다. 즉 IRP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이 실제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40%까지 감면해준다. 절감된 퇴직소득세는 그만큼 누적돼 연금으로 되돌려 받게 되고 또 연금 소진시까지 연금계좌 잔액은 재투자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에 있어서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정기예금이나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고 위험 상품 투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허용해 안정형에 할 수 있고 개인연금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다. 수수료 측면에서 IRP는 계좌 수수료와 상품수수료가 발생하고 개인연금은 계좌수수료는 없고 상품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개인연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해야 하는 반면 IRP는 목돈 필요시 원하는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연한 목돈 자금인출 특성으로 인해 IRP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