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TV]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조두순을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6일 청와대 조국 수석은 조 씨의 극악무도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를 공감한다면서도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 수석은 그가 출소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그의 출소후 행보를 다각적으로 추적하는 등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 사건은 앞서 지난 지난 2008년 벌건 대낮에 당시 8살 여아를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특히 그는 이같은 행각에도 불구 다소 적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