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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29일까지 '잠정 정지'

[푸드경제TV 한창호 기자] 법원이 불법 파견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1인당 1000만원씩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 지난달 31일 직접 고용 처분을 취소하고 시정 명령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29일까지 유지된다.



한창호 기자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