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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한 거짓광고 45개 업체 적발

 

[FETV=조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라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4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들 업체가 내건 53개 광고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나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