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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진행 절차는 (4)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요즘 유행하는 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다.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올해 들어 법인회생(기업회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기업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성이 결여되면 회생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회생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이 분야에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1년 3월경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채권자들과 사이에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워크아웃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주도로 신속하게(6개월 이내)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안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패스트트랙 시행 이후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의 핵심은 조사위원 선임 및 그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하되 컨설턴트로 하여금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을 보조하도록 하여 이로써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체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 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범위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자문 등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은 법인 회생 절차의 마지막 시간으로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과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폐지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그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인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보통 관계인집회 당일 바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한다. 

 

◆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3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제288조).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