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는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피자같은데 먹다보니 목이 간질간질해 온다. 호두가 가루형태로 토핑된 것이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아무 음식을 먹기 어렵다. 자신이 조심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가 많다. 또 직원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점은 판매하는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새로 제정, 고시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된다.
표시 대상 식품은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다.
식품 원재료에 표시해야 할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등이다.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피자헛 등 12개 피자 프랜차이즈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6개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나뚜루 등 3개 아이스크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9개 제과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패스트푸점이 대상 점포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표 표시 의무 영업장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의 사용량이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메뉴판에 해당 원재료명을 적어야 한다. 혹은 책자·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