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보름동안 5개반 11명을 투입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설 명절 기간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갈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제수용품, 선물용품의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거짓표시 25건, 식품표시기준 위반·식품 허위광고 등 식품위생법위반 165건 등을 단속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