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실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도,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의 합동점검반 26개반 57명이 도내 5580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유무,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 쇠고기와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축산진흥연구소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최근 AI 발생으로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사례가 있는지 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