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푸드TV뉴스는 식약처의 올해 업무 방향과 식음료 등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첫번째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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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란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위해(危害)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하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2017년 업무 보고’에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제 영업자 강력한 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3가지를 발표했다.
특히, 음식과 관련 있는 문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살펴본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발족해 범정부 합동단속 등 56개 과제의 불량식품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국민 식생활에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수입·유통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위해사범 강력 단속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으로 식품업소의 법령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 2013년 15.2%였던 법령 위반율은 6.3%로 줄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 등 HACCP 인증제품을 확대했다. 또, 위해 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범위를 넓혔고, 수입 전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식약처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기동단속팀을 확대하고, 상습적 식품 사범에 형량하한제(최소 1년 이상), 부당이득 환수제(최고 10배)를 적용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2013년 72.2%였던 식품안전 체감도는 2016년 84.6%를 기록했다.
문제 영업자 강력한 관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
식약처는 올해부터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한다.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감시하고 영업활동 재개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사기관과 행정정보, 수사정보를 상호 공유해 고의·상습 법령 위반자의 영업활동을 상호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하거나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명백한 위반행위 또는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불량식품 근절 등 핵심 성과를 누구나 공감하도록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개발, TV와 SNS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확산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무(無)검사 억류제도' 도입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동시에 문제 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국 현지 실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확대 한다.
특히 축산물 가공장의 현지실사 점검기준을 품목별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한다. 현재 축산물 가공장으로만 분류되던 공정은 식육 가공장, 유가 공장, 알 가공장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신규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오는 11월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표준인증기관(SGS, LRQA 등)을 해외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현지실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 수입위생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냉동식용 어류 머리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위생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신속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위한 지정검역물 평가절차가 개선된다. 현재 농식품부 검역절차(5단계) 완료 후 식약처의 수입위생평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질병 평가절차(1단계) 완료후 수입위생평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문제영업자의 수입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10회까지 연속 실시하고,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 현지점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명령을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과 유해물질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영업자를 선정해 검사명령을 오는 7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신속 통관 차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無) 검사억류제도'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증거나 객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 검사 없이 수입 신고제품을 억류시키고 통관 보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콜레라, 결핵 등 공중보건 위해 우려, 비위생적 제조환경, 위반 이력 등이 해당한다.
해제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개인 수입물품 관리도 강화한다.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식품을 불법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해 집중단속과 퇴출을 추진하고, ‘아이허브’ 등 주요 해외직구 사이트와 협력체계(통관금지품목 정보 제공)를 강화해 통관금지 제품 구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 변질이 쉬운 신선 축·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선 수산물 상시검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선 수산물 상시검사체계는 활·냉장 어패류를 우선 대상으로 수입량이 많은 항만(인천항, 감천항)에서 시범운영 시행 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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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 전문기자/이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