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부터 읍·면지역 소재지, 상가지역,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해 동지역(일부 고시된 지역 제외)과 읍·면지역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읍·면지역의 소재지 등의 단독주택과 상가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적용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가 등에서 자체 처리 가능하거나 차량 진·출입이 곤란해 수집과 운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지역은 종량제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