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日법원, 곤 前닛산차 회장 "증거인멸 우려" 보석 불허

 

[FETV=김영훈 기자] 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청구가 불허됐다고 NHK가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으며 두 달 가까이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이다.

 

NHK는 법원이 검찰과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곤 전 회장의 보석을 허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곤 전 회장의 구속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