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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노인상대로 버섯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인 불량식품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노인들을 상대로, 암·치매 치료,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치료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유인 판매한 ‘떳다방(노루궁뎅이 버섯) 불량식품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저가 관광을 미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노루궁뎅이버섯 홍보관으로 유인, 전문강사를 통해 노루궁뎅이 버섯이 각종 암·치매 치료,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치료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과장광고를 해 5억8164만원 상당을 판매한 농장 업체 대표 A씨(여·52), 모집책(여행사), 관광가이드 등 3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농장 업체 대표 A씨는 기존의 관광버스가이드, 여행사 또는 주변 관광지 주차장 등에 방문해 명함을 건네주며 관광객들을 모집, 자신의 농장을 방문해 주면 업체에 데려온 여행객들이 노루궁뎅이 버섯 1㎏(판매가 37만원) 1봉지를 구매할 때 마다 14만원을 준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인 여행사 대표들은 노인회 등 기존에 알고 지내던 모임 단체 대표 등에게 전단지를 배포해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관광, 저가 관광(속칭 패키지 관광), 식사제공, 금산인삼시장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을 농장에 관광객들을 들여보내고 그곳에서 전문강사들이 30~40분에 걸쳐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암,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것처럼 홍보해 1㎏에 37만원에 판매하고 판매 1건당 14만원을 모집책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집책으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 B씨(50), 가이드 C씨(여·48) 등은 판매에 따른 수당을 챙기기 위해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유인하고 실제로는 관광은 시키지 않고 홍보관으로 유인, 노루궁뎅이 버섯을 고가에 판매하고 홍보관 업주로부터 판매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중부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을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해영 기자